[부동산] <다주택자 양도소득세>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좀 봐줘~
■ [부동산] <다주택자 양도소득세>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좀 봐줘~
◆ 다주택자 양도소득세
1. 우선 양도소득세 계산 절차부터 표로 만들어봤어
양도가액 |
| [실지거래가액→매매사례가액 등] → 기준시가 |
- |
|
|
취득가액 |
| [실지거래가액→매매사례가액 등] → 기준시가 |
- |
|
|
필요경비 |
| 자본적지출액·양도비 |
↓ |
|
|
양도차익 |
|
|
- |
|
|
장기보유특별공제 |
| (토지건물의 양도차익)✕공제율 |
↓ |
| 미등기 자산은 적용 배제 |
양도소득금액 |
|
|
- |
|
|
양도소득기본공제 |
| 연간250만원 |
↓ |
|
|
양도소득과세표준 |
|
|
✕ |
|
|
세율 |
| 기본세율 |
↓ |
|
|
산출세액 |
|
|
- |
|
|
세액공제+감면세액 |
| 농지감면/수용감면 등 |
+ |
|
|
가산세 |
|
|
↓ |
|
|
자진납부할 세액 |
| 세액 1천만원 초과시 2개월 내 분납가능 |
- 블로그에서 표만들기 엄청 힘든거였구나..
2. 아래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곱하는 세율!!
구분 | 일반부동산 | 주택 | |
등기 | 1년 미만 보유 | 50% | 40% |
1년이상~2년미만보유 | 40% | 누진세율 | |
2년이상보유 | 누진세율 | 누진세율 | |
미등기 |
| 70% | 70% |
-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부동산은 1년 미만 보유했을 때 50%이고 이상 보유했을 경우 세율이 낮아지는 것 같아
그리고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같은 경우 1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40%이고 1년 이상부터는 누진세율 적용!!
미등기된 부동산은 무조건 70%인 것 같더라구
3. 누진 세율이 어떤지는 기본세율표를 봐야할 것 같어
양도차익 | 기본세율 | 2주택자 (+10%) | 3주택자 (+20%) | 누진공제 |
1200만원이하 | 6% | 16% | 26% |
|
1200만원~ 4600만원 | 15% | 25% | 35% | 108만원 |
4600만원~ 8800만원 | 24% | 34% | 44% | 522만원 |
8800만원~ 1억5000만원 | 35% | 45% | 55% | 1490만원 |
1억5000만원~3억원 | 38% | 48% | 58% | 1940만원 |
3억원~5억원 | 40% | 50% | 60% | 2540만원 |
5억원초과 | 42% | 52% | 62% | 3540만원 |
- 예를 들어 1억이면 (1억 x 35%) - 1,490만원 을 하면 되는 것 같어
근데 2주택자는 1억이면 (1억 x 45%) - 1490만원을 하는거지 2주택자는 +10%였으니까
표로 잘 나왔지?
그리고 2주택 이상인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해.
-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을 몇개 보자면
1) 12018년 4월 1일 부터 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인자
2)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하는 1주택의 양도
3)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그 주택
- 근데 여기서 조정지역은
1) 서울전역-25개구
2) 경기7개시 - 과천, 성남, 하남, 고양, 광명, 남양주, 동탄2신도시
3) 부산7개구 - 남구, 해운대구, 수영구, 연제구, 동래구, 부산진구, 기장군
4) 세종특별자치구
이렇게 되는 것 같어
어렵다.. 우선 여기까지 혹시 내가 잘 못알고 있는게 있는지..
혹시라도 틀린게 있다면 꼭 알려줬으면 좋겠어 형 누나들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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