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경이의 일기

■ [부동산] <다주택자 양도소득세>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좀 봐줘~


◆ 다주택자 양도소득세


1. 우선 양도소득세 계산 절차부터 표로 만들어봤어


양도가액

 

[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등] 기준시가

-

 

 

취득가액

 

[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등] 기준시가

-

 

 

필요경비

 

자본적지출액·양도비

 

 

양도차익

 

 

-

 

 

장기보유특별공제

 

(토지건물의 양도차익)공제율

 

미등기 자산은 적용 배제

양도소득금액

 

 

-

 

 

양도소득기본공제

 

연간250만원

 

 

양도소득과세표준

 

 

 

 

세율

 

기본세율

 

 

산출세액

 

 

-

 

 

세액공제+감면세액

 

농지감면/수용감면 등

+

 

 

가산세

 

 

↓ 

 

 

자진납부할 세액

 

세액 1천만원 초과시 2개월 내 분납가능


- 블로그에서 표만들기 엄청 힘든거였구나..




2. 아래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곱하는 세율!!


구분

일반부동산

주택

등기

1년 미만 보유

50%

40%

1년이상~2년미만보유

40%

누진세율

2년이상보유

누진세율

누진세율

미등기

 

70%

70%


-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부동산은 1년 미만 보유했을 때 50%이고 이상 보유했을 경우 세율이 낮아지는 것 같아


그리고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같은 경우 1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40%이고 1년 이상부터는 누진세율 적용!!


미등기된 부동산은 무조건 70%인 것 같더라구



3. 누진 세율이 어떤지는 기본세율표를 봐야할 것 같어


양도차익

기본세율

2주택자

(+10%)

3주택자

(+20%)

누진공제

1200만원이하

6%

16%

26%

 

1200만원~

4600만원

15%

25%

35%

108만원

4600만원~

8800만원

24%

34%

44%

522만원

8800만원~

15000만원

35%

45%

55%

1490만원

15000만원~3억원

38%

48%

58%

1940만원

3억원~5억원

40%

50%

60%

2540만원

5억원초과

42%

52%

62%

3540만원


- 예를 들어 1억이면 (1억 x 35%) - 1,490만원 을 하면 되는 것 같어


근데 2주택자는 1억이면 (1억 x 45%) - 1490만원을 하는거지 2주택자는 +10%였으니까


표로 잘 나왔지?


그리고 2주택 이상인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해.


-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을 몇개 보자면

1) 12018년 4월 1일 부터 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인자

2)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하는 1주택의 양도

3)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그 주택


- 근데 여기서 조정지역은 

1) 서울전역-25개구

2) 경기7개시 - 과천, 성남, 하남, 고양, 광명, 남양주, 동탄2신도시

3) 부산7개구 - 남구, 해운대구, 수영구, 연제구, 동래구, 부산진구, 기장군

4) 세종특별자치구

이렇게 되는 것 같어


어렵다.. 우선 여기까지 혹시 내가 잘 못알고 있는게 있는지..


혹시라도 틀린게 있다면 꼭 알려줬으면 좋겠어 형 누나들!!